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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초스터 대표칭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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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공지사항

*필독* 초스터팜 이용규칙

2020.06.02 조회 수 1100 추천 수 0
닉네임

초스터 서버 규칙

대표 : 초스터



  1. 아래 규칙에 없어도 서버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의 판단 하에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규칙이 맞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대표의 판단 하에 규칙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3. 운영진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저의 닉네임과 처벌내역 등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유저는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 유저의 닉네임과 증거물 등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칙을 위반할 시, 규칙 위반자의 책임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4. 유저가 규칙을 읽지않고 발생한 불이익을 초스터서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처벌 안내사항


밴과 영구밴의 경우 계정당이 아닌 유저의 모든 계정에 처벌이 들어갑니다.


경고 3회시 밴이며 반성문을 통해 극악의 확률로 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밴이 중첩될 경우 영구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칙은 최소사항이며 고의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통합 플랫폼 규칙 (한마포,서버,디스코드)


1. 부적절한 프로필 {밴}

  • 욕, 선전성이 프로필에 포함된 경우
    (닉네임, 스킨, 프로필사진 등)
  • 바코드 닉네임

2. 허위사실 유포 {영구밴}

  •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사기 {영구밴}

  • 사기 행위를 한 경우

4. 현금거래 {영구밴}

  • 현금으로 거래를 한 경우
  • 현금거래를 시도한 경우
    (단, 신고시 구매시도자의 경우 처벌이 없으며 판매시도자의 아이템 중 일부 전달)

5. 홍보 {밴}

  • 대표의 허락 없이 타 서버에 홍보한 경우
  • 대표의 허락 없이 타 커뮤니티에 홍보한 경우
    (유튜브에 플레이 영상 올리는 행위 제외)

6. 용도 {삭제~추방 및 차단}

  • 각 게시판의 의도와 맞지 않게 게시판을 사용할 경우
    (ex. 신고게시판에서 건의하기, 장터에서 잡담하기 등)

7. 음성 {음소거~추방 및 차단}

  • 디스코드 음성에서 고의적으로 불쾌한 소음을 낸 경우






통합 채팅 규칙 (전체채팅, 귓속말, 게시글, 음성)
- 보통은 신고를 받고 처리하나 6, 9, 10, 11의 경우 로그로 불시 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운영진 재량 추가처벌: (경고)뮤트 10분 ~ 30분, (밴)뮤트 24시간, (영구밴) 뮤트 24시간

- 운영진 재량 추가처벌 보고 필수사항: 닉네임, 처벌, 증거물


1. 반말 {경고}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말한 경우
    (ex.감사함,ㄳ 등)

2. 친목 {경고}

  • 반말성,특정팸 채팅을 1분 이상 전챗에서 이어간 경우

3. 구걸 {경고}

  • 구걸을 한 경우

4. 도배 및 단타 {경고}

  • 같은 내용의 채팅을 연속 3회 이상 채팅한 경우
  • 하나의 문장을 5줄 이상으로 나누어 채팅한 경우
  • 홍보를 10줄 내에 2번 이상 과도하게 하는 경우
    (유저의 채팅을 기준으로 잡음)

5. 분쟁 {밴}

  • 분쟁을 유도한 경우 (가중처벌)
  • 분쟁에 참여한 경우
  • 다수가 봐도 돌려까기를 한 경우

6. 비하 {영구밴}

  • 유저, 운영진, 서버를 비하한 경우
  • 정치, 종교, 성, 약자 비하 발언한 경우

7. 비속어 {경고}

  • 욕설을 사용한 경우 (가중처벌)
    (ex.ㅅㅂ,ㄱㅅㄲ,시발 등)
  •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ex.ㅈㄴ, 미친 등)

8. 어그로성 {경고}

  • 다수의 유저가 싫어하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ex. 기모찌 보이루 성드립 등)
  • 의미 없이 사람들을 선동한 경우

9. 반사회적 {영구밴}

  • 일베, 메갈 등 특정 반사회적 커뮤니티 내의 용어를 발언한 경우

10. 섭접 {영구밴}

  • 서버를 접는다고 발언한 경우

11. 타게임 {경고}

  • 타게임을 언급한 경우
  • 타게임 플레이를 유도한 경우 (가중처벌)
  • 타서버를 언급한 경우
  • 타서버 플레이를 유도한 경우 (가중처벌)

12. 처리 재촉 {경고}

  • 관리진에게 처리를 재촉한 경우

13. 암상인 발설 {밴}

  • 전체체팅으로 암상인의 위치를 발설하는 경우

14. 건의 {경고}

  • 카페의 건의함을 제외한 곳에서 운영진에게 건의한 경우
    (건의글 비밀글X -> 강제전환됩니다)






서버 플레이 규칙


1. 버그 {영구밴}

  • 버그를 공유한 경우
  • 버그를 시도한 경우
    (ex. 관리 명령어 접근 시도)
  • 제보 유무를 떠나 버그를 악용한 경우
    (악용하지 않은 버그 제보자의 경우 중요도에 따라 보상을 지급)

2. 테러 *복구불가능* {영구밴}

  • 섬을 테러한 경우
  • 섬 아이템을 절도한 경우

3. 개인부주의 복구 요구 {경고}

  • 개인부주의로 인해 아이템을 못받았는데 복구를 요구한 경우
    (ex. 인벤토리가 차버려 추천코인을 못받았을 때 등)
  • 개인부주의로 인해 아이템이 사라졌는데 복구를 요구한 경우
    (ex. 스폰거래스틸, 바닥청소, 아이템왼손장착 등)

4. 방해 {경고}

  • 거래하는 유저의 아이템을 스틸한 경우
  • npc를 막는 경우

5. 무단침입 {경고}

  • 허락 없이 다른 유저의 섬에 침입한 경우

6. 부계정 {영구밴}

  • 부계정 사용금지 (본계정만 사용가능)
  • 다른 계정 접속이 발각된 경우 (계정 공유 : 번갈아가며 타인의 계정을 쓰는 행위)
  • 가족계정을 악용한 경우

7. 후원템 거래 {밴}

  • 후원을 통해 얻은 치장아이템을 거래 또는 교환한 경우
    (미등록 치장의 경우 지인에게의 선물은 허용하지만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는 안됨)

8. 이벤트템 거래 {밴}

  • 이벤트를 통해 얻은 치장아이템을 거래 또는 교환한 경우
    (미등록 치장의 경우 지인에게의 선물은 허용하지만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는 안됨)

9. 인식템 {밴}

  • 인식템에 적힌 이름이 착용자 혹은 소유자의 이름과 다를 경우

10. 허용하지 않은 모드 {밴}

  • 서버에 악영향이 가는 모드를 사용한 경우
  • 대표허용목록: 한글채팅, 옵티파인, 미니맵, 인벤트윅, 테잎마우스, 단순 교환 매크로(모드X)
    (몹을 인식하여 고개가 움직이는 핵 등은 절대 사용 불가능)

    허용목록 중 서버에서 딱히 막지는 않았으나 몇개의 모드는 막힌 모양입니다.
    ㄴ단순 교환 매크로 중 너무 빨리 설정하면 재료가 날라갑니다.

11.무단 추방 {경고}

  • 섬원과 합의 또는 전달이 안된 상태로 추방한 경우
  • 선조치 후보고 가능: 7일 미접속, 테러
  • ( 추방보고서를 안적었을 시, 추방 당사자가 무단 추방 신고를 하면 섬장 처벌 )

12. 매크로 {킥~밴}

  • 광산에서 템창이 꽉 참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질을 하는 경우
  • 농사장에 관리자가 와서 매크로임을 물어봐도 반응 없이 농사 또는 낚시하는 경우
  • 던전에서의 매크로를 사용하는 경우 (잠수유무 상관 없음)

13. 몹 {밴}

  • 섬에서 허용하지 않은 몹을 키우는 경우
  • 허용목록: 여우, 고양이, 늑대

14. 물기둥 {경고}

  • 섬에 3칸 이상의 수직물이 존재할 경우
    (건축 + 낚시용의 호수 가능 - 흐르게는 안됨 / 대형 건축물은 불가능: 섬의 4분의 1이 바다 등)
    (분수대나 폭포 같은 건축용 수직 물기둥은 가능 / 대형 건축물은 불가능 : 30 이상 물기둥 블럭)

15. 맵 {밴}

  • 블럭 쌓기 등을 스폰에서 이용하여 기존에 못올라가던 곳을 올라가는 경우
  • 닫힌 곳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

16. 분실물  먹튀 {경고}

  • 실수로 주인이 버려 돌려달라고 말했으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실수로 주인이 돈을 다른곳에 보내 돌려달라고 말했으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단, 위 두 경우는 5분 내에 돌려달라 말한 기록 스샷, 분실 상황 스샷을 정확히 찍은 증거를 첨부해야함)
    (관리진의 조사결과 상대방이 잠수였을 경우, 처벌 면제)

17. 회사 {밴}

  • 회사 아이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철새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사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 ( 순위대가로 받은 치장 거래는 가능 )

18. 시세 {경고}

19. 사냥 {밴}

  • 매크로를 사용하는 경우
  • 몹을 잡지 않고 몹몰이만 하는 경우 ( 사냥터 잠수도 해당 )
  • 몹의 사거리를 벗어난 특정 지역에서 무적사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이 몰아온 몹, 보스몹 스틸을 하는 경우 ( 몹스틸 기준: 어그로 및 자리 / 보스스틸 기준 : 어그로 )
  • 지속적으로 몹을 몰아와 방해를 하는 경우
  • 필요 이상으로 보스몹을 독점하는 경우 ( 판매목적인 경우, 템을 얻었음에도 연속적으로 도전하는 경우, 윗단계 보스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연속적으로 도전하는 경우 ) / ( 예외: 해당 던전맵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 무효규칙 )

  • 사냥터에서 겉날개를 사용,착용한 경우


운영진 규칙


1. 권력남용 {영구밴}

  • op를 이용해 이득을 본 경우
  • 특정 유저에게 아이템, 정보를 준 경우

2. 처벌남용 {경고~영구밴}

  •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처벌을 내린 경우

3. 업무 {처벌없음}

  •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단타, 도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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